덕진구 여의동 이혼소송변호사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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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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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정신 질환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청, 구청, 읍·면 사무소에 이혼 신고(재판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현금으로 받더라도 영수증을 작성하거나, 상대방이 위자료 명목으로 입금한 은행 거래 내역을 확보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계좌 이체를 받는 것이 입증에는 더 용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