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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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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론 기일에는 변호사가 대리하여 출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조정 기일이나 가사 조사 절차가 진행될 때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조정 기일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이므로 본인 출석이 원칙입니다. 재판부가 당사자의 직접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부부 상담 절차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당사자는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자녀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는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중대한 행위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법원에 사실을 알리고 가사 조사를 요청하여 자녀의 심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자녀 면담 시 법원의 가사 조사관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자녀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을 포함한 많은 가사소송 사건은 재판에 앞서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합의하도록 유도하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