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신안동 이혼소송변호사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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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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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위자료 청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공소시효가 아닌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상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소멸 기간을 의미합니다. 파혼 위자료 청구의 소멸시효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이혼 소송은 부부 관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므로, 소송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그 시점에서 혼인 관계는 해소되고 이혼 소송은 종료됩니다. 다만, 위자료나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별도로 위자료나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재산가압류를 신청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거나, 예금을 인출하려 할 때 가압류를 신청하여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