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이혼, 혼인무효소송, 양재이혼변호사 접수방법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 업종 이혼 외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부부이혼사유, 양재이혼변호사, 상간남고소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9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9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협회,단체>가정,생활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서비스,산업>지원,대행 /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율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768 르네상스 4층 403호

도로명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34 르네상스 4층 403호

위도(latitude): 36.4856312

경도(longitude): 127.2590617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이혼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세종심리상담센터해맑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767 8층 812-1호

도로명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4 8층 812-1호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이혼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우니나비 아동가족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752 3층 306호

도로명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3층 306호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이혼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세종특별자치시가족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567 새롬종합복지센터 2층

도로명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로 14 새롬종합복지센터 2층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이혼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세종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747 에스알파크원 605호

도로명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45 에스알파크원 605호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이혼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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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세종오아시스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747 8층 813-1호

도로명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45 8층 813-1호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이혼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이혼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서비스,산업>지원,대행

지번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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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과거 혼인 빙자 간음죄는 형법상 존재했지만, 200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 죄로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혼인을 빌미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성관계를 맺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축소하거나 은닉하는 것으로 의심되면, 법원에 재산 명시 명령과 재산 조회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 명시 명령을 받은 배우자가 허위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조회 명령을 통해 법원이 금융 기관 등에 직접 조회를 요청하여 숨겨진 재산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재산 분할 청구를 주장해야 합니다.

성년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사무 처리를 돕는 사람으로, 피후견인의 가족이나 변호사, 사회 복지사 등 제3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후견인의 건강 상태, 재산 상황, 피후견인의 의사, 후견인 후보자의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