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효로3가 부부상담, 이혼고소장, 결혼사기 1:1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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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원효로3가 · 업종 부부상담 외
원효로3가 부부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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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부부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원효로3가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내마음의정원심리상담연구소

원효로3가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164-4 삼부골든타워 7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95 삼부골든타워 7층

위도(latitude): 37.5449425

경도(longitude): 126.9461529

원효로3가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인드카페 심리상담센터 마포공덕점

원효로3가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34-1 307, 3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9 307, 308호


원효로3가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폴링인아트 신용산본점

원효로3가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98 센트럴파크몰 상가 D동 2층 45호 폴링인아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몰 상가 D동 2층 45호 폴링인아트

원효로3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원효로3가 부부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원효로3가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마음앤마음 심리상담센터

원효로3가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56 13층 1320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3 13층 1320호

원효로3가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김양자심리상담센터

원효로3가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61 B8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78 B808호

원효로3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원효로3가 부부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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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원효로3가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배동

원효로3가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허그맘허그인심리상담센터 마포점

원효로3가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156-1 뉴한일빌딩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30 뉴한일빌딩 4층

원효로3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휴 이희원변호사사무소

원효로3가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98 용산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 판매시설동 2층 5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7 용산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 판매시설동 2층 52호


FAQ

원효로3가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이자,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그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네, 이혼 소송 중 법원의 사전처분에 의해 자녀의 임시 양육자로 지정되면, 법원은 비양육 부모에게 임시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기간 동안 자녀의 양육과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최종 판결 전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이혼으로 인해 받는 위자료는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현행 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위자료를 지급받는 사람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로 받은 금액의 일부를 위자료 명목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으나, 순수한 의미의 위자료는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