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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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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도 별거는 가능하며, 오히려 법원에서 부부의 관계가 회복 불능 상태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별거 기간은 없지만, 오랜 기간의 별거는 혼인 파탄의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 환경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일방적인 별거는 악의적인 유기로 간주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거를 결정하기 전에는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 소송에서 배우자 또는 상간자의 유책 행위를 입증하는 녹취록은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녹취록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음한 것은 합법적이지만, 제3자가 몰래 녹음하거나 통신 내용을 도청한 것은 불법이며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녹취록은 속기사를 통해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산정을 위해서는 부부 각자의 소득과 재산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증빙 자료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 명세서 등이 있으며, 재산 자료로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예금 잔액 증명서, 보험 해지 환급금 예상액 확인서 등이 포함됩니다.









